[kjtimes=장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래상 독과점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으로 남양유업을 약식기소했으며,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한 이유에 대해 "뒤늦게라도 대리점주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점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의 최고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기는 행위를 해오다 지난 2006년 한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한 것이 적발돼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외에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김웅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대표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