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벌금 1억2000만원

[kjtimes=장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래상 독과점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으로 남양유업을 약식기소했으며,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한 이유에 대해 "뒤늦게라도 대리점주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점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의 최고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기는 행위를 해오다 지난 2006년 한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한 것이 적발돼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외에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김웅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대표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