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한진피앤씨는 6일 김철기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7억 9100만원의 약정금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한진피앤씨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이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힐 예정"이라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times=이기범 기자] 한진피앤씨는 6일 김철기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7억 9100만원의 약정금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한진피앤씨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이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힐 예정"이라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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