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웅진홀딩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Jtimes=이기범 기자] 웅진홀딩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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