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현대백화점이 이른바 '날짜교체' 등의 수법으로 물의를 일으킨 입점업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도마위에 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백화점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가매출'방법을 오히려 현대백화점이 더 부추기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초 현대백화점은 한 입점매장이 결제일을 앞두고 카드 승인을 취소했다가 재승인 하는 '날짜교체' 수법을 사용하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약 2년여에 걸쳐 고객 A씨의 결제를 취소 및 재승인을 통해 미뤄오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빚을 A씨의 남편이 알게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이같은 일은 한 매장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매장에서도 연거푸 벌어졌다. 지난해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다른 매장에서도 취소 및 재승인의 과정을 통해 1200여만원의 빚을 추가로 지게된 것.
취소와 재승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당장 다음 결제일에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카드사용자들이 주로 이메일과 SMS 등을 통해 결제금액이나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있어 A씨의 남편 역시도 이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을 통해 A씨의 빚은 이자에 연체료 까지 더해저 3700여만원까지 불어났다.
피해자 A씨의 남편은 "남편모르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 아내가 넘어간것 같다"며 "한두번이라면 아내의 잘못이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매장의 직원도 같이 동조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처럼 단순한 취소 및 재승인 건이 아닌 '날짜교체'나 카드를 돌려 막는 것을 백화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A씨의 경우도 해당 매장에서는 "고객이 남편의 잔소리를 핑계로 대금유예 요청해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해드린 것일 뿐 매출을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현대백화점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중에 있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월초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백화점이 실적부풀리기를 위해 이같은 관행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 혹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것.
관련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현대백화점이 해당 매장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다거나 퇴출 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승인날짜를 교체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며 "각 백화점 마다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날짜교체가 이뤄진다면 백화점이 모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미 이같은 방법은 백화점 내에서 실적을 위해 횡행되고 있는 일이라 해당매장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 백화점측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