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애매한 항공사 유류할증료 "기준 잡는다"

[KJtimes=장진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준이 모호했던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부과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비행거리는 7339km, 미국 동부의 뉴욕까지는 1만 1071km로 비행거리가 약 3700km의 차이가 나지만 승객이 항공사 측에 내는 유류할증료는 모두 30만 7000원(대한항공 기준)으로 동일하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거쳐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가는 비행편도 비행거리가 1만 8728km로 뉴욕에 비해 약 8600km나 멀지만 유류할증료는 역시 동일하다.

 

그동안 각 국가 및 지역별 비행거리의 차이가 큼에도 유류할증료가 같았던 것은 국토부가 인가한 항공사별 할증료 기준표에는 모두 같은 지역인 '미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또한 하와이는 호주 시드니와 비교시 거리가 비슷하지만 '미주'와 '대양주'의 분류 차이만으로 유류할증료는 5만 8000원을 더 내야 했다.

 

중국과 일본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경우도 문제는 마찬가지. 일본 삿뽀로(1400km)보다 가까운 중국 베이징(914km)은 비행거리가 가까움에도 삿뽀로의 유류할증료(5만 1000원)보다 3만 6000원이나 비싼 8만 7000원을 승객들은 부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상한 유류할증료 체계는 그간 지속적인 승객들의 불만을 만들었으며, 지난해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항공사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15년부터 유류할증료 체계를 재정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리 차가 나는 지역임에도 유류할증료가 같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민원이 접수돼 개편 추진을 결정했다"며 "거리에 비례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권역 세분화 등의 방안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본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1개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산정되며, 현재 부과 권역은 7개 지역으로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양주, 서남·중앙아시아, 동남아, 일본·중국 산둥성, 중국·동북아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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