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SK텔레콤에는 166억 5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으며, KT와 LGU+에게도 각각 55억 5000만원과 8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방통위는 보조금지급으로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304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와 SKT에게는 각각 14일과 7일 간 신규가입자 모집도 금지시켰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 3사가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로,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 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 58만 7000원, SKT 58만원, KT 56만 6000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T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과 같이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