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30일전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날 부터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여행객들은 출발 30일전까지만 여행사측에 취소통보를 하게되면 여행사측의 약관 및 계약에 상관없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처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4개 품목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정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여행객의 취소 규정은 회사별로 달라 여행객들은 취소시 많은 불편을 겪여야만 했다. 또한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도 여행사들은 회사 계약내용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여행객들에게 요구해왔다.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A씨. 그는 부친의 급작스런 디스크질환으로 인해 급히 여행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다. 앞으로 여행까지는 한달도 더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수술로 인해 여행을 미뤄야만 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는 50%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해 어쩔수 없이 수술과 간병을 위해 부모의 위약금만 물고 반쪽짜리 가족여행을 가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씨도 여행사로부터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B씨는 결혼 두 달여를 앞두고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결혼식도 미뤄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신혼여행도 미뤄야 하는 했다. 하지만 여행사 측에서는 계약조건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신혼여행 비용의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물고 취소를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 처럼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공정위가 '분쟁해결기준'을 정리해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상당 수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기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개시 일자와 관계없이 전체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해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정진욱 소비자정책과장은 "여행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을 두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항공기 운항 지연에 대한 배상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운항지연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20%를 일률 배상하도록 했으나, 개정을 통해 지연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구간 운임의 30%를, 4시간 이상일 경우와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20%와 10%를 배상하도록 시간별로 차등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