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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대리점, 유통점 인증제도로 두번 우는 이유

영업정지로 어려운 소매대리점에 이중고 안겨

[KJtimes=김한규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2015년 말까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 통신시장 유통점에 대한 '유통점 인증제' 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통점 인증제'는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영업정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 대리점들에게 유통점 인증이라는 이중고를 안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유통점 인증은 이를 위한 인증 수수료만 45만원에 달한다. 또한 최초 인증 유효기간 2년 이후에는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한다. 다만 재인증의 경우는 신규의 50%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매 대리점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점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최초 2년 이후에는 매년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소매 대리점주는 “우리 대리점의 월세가 55만원인데 인증수수료가 한 달 월세에 버금가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리점주도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이해하지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최초 2년 이후 매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과 매년 재인증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이통사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도 인해 소매점들의 반발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건전화와 이용자보호라는 명목하에 대리점주에게 떠넘기기식의 제도 시행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일 KAIT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유통점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발족식을 열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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