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이 손잡았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8일 국내 1위 농산물도매법인인 서울청과(대표 김용진)와 상품 거래 및 산지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청과는 연간 약 7000억 원 규모의 과일과 채소를 취급하는 도매법인으로 홈플러스는 앞으로 서울청과의 차별화된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양사가 더욱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산지 주요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된 이후 도매법인과 대형마트가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제시한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정찰판매, 수의매매는 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법인 중재하에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의를 거쳐 농산물을 사고 파는 방법이다.
기존 공영도매시장에선 경매가 거래 원칙이었고 정가·수의매매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개정 농안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평균 9.9%에 그쳤다.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간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지→산지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점→고객의 5단계 유통구조가 산지→도매시장법인→대형마트→고객의 3단계로 짧아져 시장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수 있다.
특히 사과, 배, 양파, 배추 등과 같은 저장 농산물의 경우 저장 후기 산지 시세가 저장 초기에 비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마트가 저장 초기에 대규모 물량을 매입하면 산지는 저장비용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2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 방안’에 따르면 현재 거래액의 0.5%인 도매법인 저온창고 사용료도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0.3%로 인하되므로 유통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도 매일 새벽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당일 판매할 수 있고, 기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던 신규 상품들도 선보일 수 있어 상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확보한 수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많은 농산물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안태환 신선식품본부장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이고 대형마트와 전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MOU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지속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