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제 2차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애플이 재판부에 '배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실제로 애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배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평결불복심리 재신청, 수정 판결, 신규 재판, 손해배상액 증액 요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삼성을 상대로 내세웠던 특허 5건과, 반대로 삼성 측이 애플을 상대로 주장한 특허 2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사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배상액도 2억 336만 달러를 늘려 배상 총액을 3억2299만 달러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자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7월 10일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결 후 심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