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며 28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OB맥주가 줄류도매업자에게 부당한 요구와 함께 물량공급 중단을 통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오비맥주는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게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맥주 출고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오션주류는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이 발생했으며 결국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