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용품업체 락앤락에 과장 광고에 따른 경고 조치를 내렸다.
9일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2년 공정위에 락앤락을 신고한 결과 지난달 28일 이 같은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락앤락은 플라스틱 용기인 '비스프리' 제품을 홍보하면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없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락앤락 '비스프리'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환경호르몬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삼광글라스는 이 같은 락앤락의 과장 광고로 미국 써티캠(CertiChem)에 시험을 의뢰, 비스프리에서 자외선 노출 시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2년 10월 락앤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