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甲)의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소회의에 상정된 상태지만 이를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며 "다음달 즈음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의결 전이라 아모레퍼시픽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는 알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앞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남양유업이 전현직 임직원들의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아모레퍼시픽에도 중징계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8954억원으로 남양유업의 매출액 1조 2298억원 대비 3배 이상 높아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싣리고 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 또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대리점주에 욕설 및 압박' 등과 유사해 공정위가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