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지난 4월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강행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사이판 노선에 대한 7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2일 국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 다만 운항정지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해당 여객기의 기장에게도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으며, 엔진이상 경고등이 켜졌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사이판으로 운항중이던 여객기가 엔진이상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을 강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운항정지 처분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항공사와 협의해 향후 운항정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