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첫 공판 "사적 이익 취하지 않았다"

[KJtimes=장진우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부도 위기 속에서 조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회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세포탈은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하에 발생한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이로인해 효성그룹의 주주와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피해를 끼지치 않았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회장이 전립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조 회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5회에 걸쳐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로 1~2회 기일을 통해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거친 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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