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파리크라상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공장 붕괴와 관련 50억여원의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10억원 규모의 공장 재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SPC그룹 및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생산공장 붕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3공장에 대한 재건축과 4공장에 대한 일부 보상으로 이같은 보상안을 제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을 찾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금액으로 정확히 10억원 상당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3공장 건축과 4공장의 일부 복구 관련을 제안한 것인데 금액으로 따졌을때 그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SPC그룹 관계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제 3공장의 붕괴와 관련 보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제안을 해왔었다"며 "하지만 이는 제 3공장에 대한 보상일 뿐 제 4공장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조건이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전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 4월 현대엔지니어링을 건축법상 시공, 공사감리규정 위반혐의로 성남지청에 형사고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파리크라상의 성남 제4공장 건설을 담당했던 회사다.
이 같은 두 회사간의 분쟁의 시작인 3년 전인 지난 201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파리크라상 4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했고,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1∼3공장과 맞닿은 옹벽과 제3공장의 구조물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새벽시간대라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은 생산설비 생산 차질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현대엔지니어링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파리크라상은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재물손해액 34억여원, 휴업손해액 16억여원을 합쳐 5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SPC 공장붕괴와 관련해 일부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책임질 것인데 전체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장 붕괴 요인은 SPC가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감정평가서만 살펴보더라도 주요 요인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