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수원점, 안전시설 관리 허술...고객 안전은 '뒷전'

연이은 사고에도 불구 AK플라자의 안전불감증 여전

[KJtimes=장진우 기자] AK플라자가 안전시설 관리 허술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대피시설 및 방화시설물 관리가 허술한 것은 물론 가장 기본시되는 소방장비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극심한 안전불감증의 온상을 보여줬다.

 

AK플라자 수원점은 주차장과 백화점 연결 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에 간판을 설치해 방화셔터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었다.

 

또한 주차장에는 불법으로 보관창고가 지어져 있었으며, 소방장비가 자리하고 있어야할 소화전은 비어있는 곳도 있었다. 화재가 발새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홈플러스, 고양터미널 등의 화재사고 및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천장붕괴 사고 등이 연일 터지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AK플라자는 여전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고객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AK플라자는 백화점의 물품 및 재고들을 보관하기 위해 4층 주차장에 위치한 비상구와 연결 보행로에도 가건축물을 설치했다. 

 

이처럼 AK플라자 수원점 내부에는 곳곳에 가건축물이 설치돼 있고 몇몇 비상구의 등은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 자체적으로 검사해 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그간의 소방점검에서 과연 AK플라자는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게 했다.

 

현재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훼손 등을 할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시설 관리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번 경우는 그간의 자체점검을 허술하게 해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로 보여진다"며 "소방시설에 장애물 설치나 소방장비 미배치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돼 있어 관할 소방서에 신고시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점검은 신고나 불시단속을 통해 이뤄지거나 특수한 경우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해 진행되기도 한다"며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하면 이에 따른 확인 절차가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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