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명 ‘甲질’ 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3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각종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판매촉진으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 보관·관리에 드는 비용, 검품 완료 이후 발생한 상품의 훼손에 따른 비용, 기초시설 인테리어 비용, 광고·판매 촉진 행사 비용 등을 입점업자에게 떠넘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입점업자가 매장에 파견한 판촉사원이 상품의 판매·관리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9년 기준 백화점의 전체 거래방식 중 70%, 대형마트의 16%가 특약매입거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대규모 유통업자, 수수료를 뺀 손익은 입점업자가 갖는 구조”라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 이전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