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국내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 산출과 관련된 주요 조항들이 오는 2015년 10월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비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그간 국토부와 산업부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검증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자 국무조정실이 나서 통일된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는 60일간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며, 시행 이후 연비 조사는 국토부가 총괄할 예정이다.
연비 검증기준 중 기존 기준에서 바뀌지 않는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연비조사의 핵심 조항인 주행저항값 검증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기준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필요해 1년 뒤로 늦춰질 계획이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시 받게되는 공기저항과 도로의 마찰저항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신형 제네시스와 기아자동차의 쏘울, 아우디 A6 3.0 등 14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조사지만 최근 제조사의 공식 연비와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따른 결과를 오는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