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6℃
  • 구름많음강릉 17.2℃
  • 구름많음서울 20.9℃
  • 흐림대전 18.6℃
  • 흐림대구 18.4℃
  • 흐림울산 14.7℃
  • 흐림광주 17.8℃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5.1℃
  • 흐림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15.9℃
  • 흐림보은 17.7℃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6.1℃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무용지물 된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기업들 악용

[KJtimes=장진우 기자] 지난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해 시행하기로 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당업계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은 강제성 없는 공정위의 해결기준에 대해 의미없는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출발 30일전까지만 여행사측에 취소통보를 하면 여행사 측의 약관 및 계약에 상관없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명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직도 여행사와 여행객들 간의 계약해지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파혼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불가피하게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출발 3개월전 여행사에 취소통보를 했으나 여행사로부터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근거로 제시하며,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몇개월간의 다툼속에서도 여행사측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이뤄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발일이 아직 90일 이상이 남았음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또한 계약금 중 일부 반환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여행사 측의 기만행위에 할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여행사 측에서도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기는 하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현실성이 부족해 회사측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신혼여행 같은 허니문 상품은 출발 몇개월전 이미 호텔예약과 항공권 예약이 모두 확정예약되야 하는 특징이 있다"며 "여행사측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마진을 남기기 위해 프로모션 상품들을 선호하고 그런 상품들은 조건들이 까다로워 계약해지시에는 패널티를 받을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행사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패널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할 뿐이지 이득을 보기위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쟁해결 기준에 현실성을 좀더 추가해야 여행객들과 여행사간의 혼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행객인 B씨도 항공편의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을 통해 홍콩으로 출발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B씨는 비행기가 발권시스템의 오류로 탑승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21시 40분에 출발했어야 할 비행기는 자정을 넘어 00시 15분에 출발했다.

 

항공기의 지연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었고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 측에서는 회사의 규정을 제시하며 보상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상을 거절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적용된다.

 

공정위가 마련한 항공기 운항기준에는 항공기가 2시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구간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4시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는 구간운임의 20%를, 12시간 초과 지연될 경우에는 구간운임의 30%를 일률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배상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출발시간 기준으로 보면 2시간 이상 지연된것이 맞지만 탑승을 11시 20분경 부터 시작했기때문에 2시간 이상 지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에 대한 보상처리 없이 이번 문제를 넘겼다.

 

여기에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도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이를 따르는 것은 선택이다보니 회사의 피해를 감수해가며 따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분쟁해결 기준은 보다 세세하고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권고사항인 탓에 기업들이 준수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기업과의 분쟁을 줄이려면 기업들이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도 함께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식약처 공문 믿었다가 돈 털린다"…식품업계 노린 신종 사칭 사기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

더보기
[현장+] 장바구니가 사라진 시대…“장보러 갔다가 빈손으로 나와요”
[KJtimes=김봄내 기자] # “뭐라도 사야 하는데, 이 가격이면 그냥 나가게 되더라.” 서울 동대문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직장인 권정미씨(29⸱여⸱가명)는 장바구니를 들고 입구를 들어선 20분 뒤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그대로 계산대를 지나쳐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휴대폰만 남아 있었다. 장보기는 끝났지만 구매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 “예전에는 장을 보면 일주일이 해결됐는데 지금은 하루치도 버거울 때가 있다.”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서민정씨(41⸱여⸱가명)는 예전에는 고민이 ‘뭘 더 살까’였다면 지금은 ‘뭘 빼야 하나’ 고민이라고 푸념했다. ◆ “카트는 채워지지 않고 계산만 늘어난다” # “마트 가면 다 사고 싶다가도 계산하면 다 내려놓게 된다. 이제는 장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 살 수 있나’ 시험하는 느낌이다. 서울 양재동 한 마트에서 만난 자취생 차유미씨(22⸱여⸱가명)는 장바구니에 넣고 다시 빼는 시간이 제일 길고 결국 라면만 산다며 한숨을 쉬었다. ‘카트는 채워지지 않고 계산만 늘어난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장바구니는 가득 차지 않고 소비자는 더 빨리 포기하는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