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부의금을 놓고 벌어진 조카들의 다툼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10여년 전 여동생의 장례식 때 보낸 신회장의 부의금이 화근이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서씨와 남매들은 어머니이자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받게 된 부의금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지난 2005년 여동생의 장례식를 치를 당시 부의금을 보냈고,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다른 남매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보냈는데 형제들이 액수를 속이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고"주장하며 분배를 요구했으나, 다른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신 회장이 수십 억원의 부의금을 보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