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놀부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설명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예상 수익정보를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프랜차이즈 기업 놀부에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 2011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예상매출과 순이익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했다.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순이익 630만~990만원,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 순이익 780만~1680만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는 상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약 5%)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었다. 순이익은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세금 등 주요 항목을 제외했다.
심지어 이 자료마저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으로 구두 설명하는 데 그쳤다.
'가맹희망자의 장래 예상수익 상황'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예상수익' 등의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9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놀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내렸다. 해당 기간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지속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