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차병원그룹 계열 제약사 CMG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쌍벌제 시행 후 다른 제약사들이 몸을 사리는 틈을 노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한 듯 간 큰 행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희/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약국 등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뿌린 차병원그룹 계열 CMG제약(구 스카이뉴팜) 전 영업본부장 A(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14회에 걸쳐 최대 7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서울 A종합병원 의사 B(35)씨를 구속(의료법 위반)하고 의·약사 30여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5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판매대금 가운데 40%를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로 지원했고,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권을 구입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도 동원됐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쌍벌제를 의식해 몸을 사리는 동안 오히려 11~41% 수준의 판촉비를 차등 지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행보를 보인 것이다.
CMG제약은 지난 2012년 11월 차병원 계열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 인수돼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인수되기 바로 전년도에는 거래처 의·약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리베이트를 챙겼지만 금액이 적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쌍벌제 시행 후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