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납품계약을 빌미로 중소기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의 여동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14일 경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 부회장의 여동생이 업체측에서 리스비용을 제공한 차량을 잠시 타긴했으나 대가성은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지난 6월 유통업자 김모(49)씨는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며이 부회장의 동생이 중소형차를 요구해 아반테 차량을 리스해줬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며 "하지만 납품계약 등은 없었고 결국 사업체까지 정리하게 됐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3자 대질 조사과정에서 김모씨는 리스차량임을 밝히지 않은채 이씨에게 해당 차량은 회사차라고 설명했고 때문에 이씨는 리스한 차량인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난해 롯데마트 상품기획자(MD)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은 있으나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김씨의 동업자 소개로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서로 교류가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씨와 김씨가 아닌 김씨와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