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등 정부가 관피아 뿌리 뽑기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관례처럼 이어져 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낙하산 인사와 입찰비리 척결 내용 등이 담겨있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 또는 감사원·주무부처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입찰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 업무는 2년간 조달청에 위탁된다.
비리자가 사장이면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급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이 맡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 하고 있는 법인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도 금지된다.
제조자가 해당업체 외에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되긴 하지만 계약체결 내용을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또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입찰이 2회 유찰되면 가격을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재부 윤석호 계약제도관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기관 입찰비리 가능성이 작아지고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