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손민수 기자] LTE무한데이터 요금제 대부분이 무늬만 ‘무한’이며 기본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 등 알뜰폰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다. 또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짜는 “월 기본제공량 이후에도 하루에 1~2GB를 지속적으로 제공, 그 외 추가 사용데이터도 유효속도로 제공하는 등 일반 고객이 ‘무제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을 막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취지로 요금인가 과정에서 미래부도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소비자 105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절반 이상인 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4명 중 1명(24.1%)은 이 같은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8명에 가까운 77.3%는 가입 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했고 2명(19.6%) 정도는 요금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통 3사보다 전반적으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였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는 이통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기본 제공량만을 단순 비교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무료 부가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LTE요금제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