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여직원이 상급자 2명에게 수개월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서를 냈지만 이를 각하처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에 기인한다.
6일 인권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권위 여직원 A씨가 같은 부서 상급자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C씨 등 부서 상급자 2명이 ‘OO씨 사랑한다’며 얼굴을 옆에 들이대거나 회식 후 늦은 시간에 ‘3차 자리를 가자’라고 강요하면서 손을 잡는 등 이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회사와 회식장소에서 이뤄졌고 직장생활을 고려해 이들에게 거절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9월 30일 자신의 직장인 인권위에 진정서 내고 다음날 휴직계를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B씨만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권위는 급하게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마저도 A씨가 지난 1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뒤늦은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권위는 일부 언론을 통해 A씨가 진정 접수를 한 이후 휴직계를 제출해 당사자 간 부서 이동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