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최근 자동차 업계의 핫이슈인 연비 검증 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방침이다.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뽑는 가운데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할 경우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같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지난 7월 행정 예고한 이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연비 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내주에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비조사는 올해부터 국토부가 총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까지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1대와 3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해왔다.
당초 이들 3개 부처가 행정 예고한 안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해 2차 측정 때의 결과로 연비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가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이를 수용한 정부는 1차 측정 때도 업체가 원하면 차량을 3대까지 테스트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연비측정기관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다른 기관에서 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맡게 됐다.
단 2차 측정 때 주항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은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측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그리고 1차와 2차 조사 후 차량 연비의 평균값을 내기로 했으며 기타 주요 조항은 행정예고 내용대로 확정됐다.
주행저항시험은 1년 유예기간을 뒀으며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발·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고시안 시행은 공포일부터 시작된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 제시값을 인정한다. 다만 오차를 벗어나게 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중 어느 하나라도 허용요차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연비 부적합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