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국내 전선회사들을 상대로 19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S, 대한전선[001440], 가온전선[000500], 일진홀딩스[015860],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006340],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2개사에 대해 한전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1998년부터 11년간 한전이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미리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전은 이들 회사를 상대로 2012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지만 청구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청구액 산정을 완료해 지난달 말 법원에 이를 반영토록 소송 내용을 변경신청을 냈다.
한편 한전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선 업체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