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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이용자, 애플 상대 'AS 손배소 소송' 승소

[KJtimes=이지훈 기자]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방침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휴대폰 구입비 102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을 더한 1527000원이었다.

 

오씨는 201212월 초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이듬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 업체 측은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조정도 무산돼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애플의 AS 방침과 약관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와 이번 판결이 약관 변경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씨는 "애플은 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정당한 권리 주장을 거부하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에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같아 분통이 터졌다. 항소, 상고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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