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바름 기자]이트레이드증권[07802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직원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와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 직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직원이 속한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를 조치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제2차 회의를 통한 현물시장 감리 결과 이트레이드증권 직원 한 명이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한 사실이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