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KJtimes=이지훈 기자]'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헌(61)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최재형 부장판사)17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은 1심과 같이 했다.

 

그러나 양형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지난 1년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7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