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삼성생명이 기존 종신보험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지난 5월 18일부터 판매 중인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상품 내용에는 ‘교육ㆍ생활비 연금전환특약’,‘CI연금전환특약’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본적인 사망에 대한 보장은 물론 가족의 생활 및 은퇴 이후의 질병과 장해 등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에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 이외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해약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연금처럼 미리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제도’를 새롭게 신설해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상품의 큰 특징인 사망보험금의 교육•생활비 연금전환 특약은 고객(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원하는 경우 연금처럼 분할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기능이다.
이는 고객 사망 시 유가족이 사망보험금 가운데 30%를 일시에 받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잔여 금액은 유가족이 지정한 분할기간(5~30년) 동안에 나눠 받도록 해서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정 종신보험에는 처음 도입되는 ‘CI연금전환 특약’도 노후에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각종 치명적인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등에 대비하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돼 있다.

‘CI연금전환 특약’은 일정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평상시 일반 연금을 받다가 CI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전체 연금액이 10년 동안 2배로 증가(10년 확정 지급)되는 형태다.(CI보장 대상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 11종의 질병과 심장, 간 등 5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등 8종의 수술로 총 19종의 중대한 질병과 수술이 해당됨)
한편,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제도’도 이번 개정 상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제도’는 보험료 납입완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해지 후 그 환급금을 연금처럼 연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후에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는 줄고, 생활자금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객들의 자금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신보험 고유의 사망보장에 대한 고액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고객 본인은 물론 가족의 노후생활비, 질병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능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