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 4종에 대해 환경부가 자체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22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폭스바겐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눈속임했다며, 50만대에 육박하는 디젤 차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해당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했다.
EPA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자동차 승인 검사를 받을 때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이 장치가 꺼지도록 했다.
리콜 대상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해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파사트 등 5종이다. 국내에서는 파사트를 제외한 4종이 유로 6 기준에 따른 국내 인증을 받았다.
유럽은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왔다. 1992년 '유로 1'을 시작으로 가장 강화된 '유로 6'은 지난해 적용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문제의 4종에 대해 국내에서도 다음달 초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개 차종이 실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인천에 있는 교통환경연구소는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를 비롯해 다양한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민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폭스바겐 디젤차의 검사·주행 과정에서 편법을 쓰거나 조작한 것인지, 배출가스 실태는 어떤지 등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연말까지 EU와 함께 만들어 2017년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