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롯데家 ‘왕자의 난’이 재점화되면서 롯데그룹 내부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당장 신동빈 회장이 공약했던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연말 ‘면세점 대전’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14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롯데그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단 신 회장이 공약했던 지배구조 개선안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개시한 소송전 등 일련의 상황이 호텔롯데 상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상장이 지연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쓰일 재원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신 회장은 앞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텔롯데를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공개(IPO)하고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도 올해 안에 80%가량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은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이전에도 논의한 바 있어 일반 기업의 상장보다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곧바로 관련 작업에 착수한 호텔롯데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내년 2월에 상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경영권 분쟁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내년 2월 상장을 위해선 이에 소요되는 다른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소송전으로 다시 경영권 분쟁 요소가 부각된 상황에서 예비심사를 청구하는데 부담이 따른다는 게 문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비심사에선 매출액 등 숫자로 나타나는 경영성과에 대한 양적심사는 물론 지배구조의 안정성 등 질적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호텔롯데 상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소송전이 양국 롯데 경영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호텔롯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국거래소는 호텔롯데가 예비심사 청구를 한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상장심사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병률 한국거래소 상무는 “상장심사의 질적 요건에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관련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전도 심사 대상에는 오를 것”이라며 “소송전 때문에 상장이 안된다 또는 느려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송전이 상장에 유리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롯데에도 지배구조 항목이 심사 대상이란 점을 주지시키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포함해 경영권 분쟁에 따른 호텔롯데 상장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롯데그룹은 또 오는 2월 상장은 가능성이 언급됐던 것일 뿐 확정된 목표는 아니었으며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당초 11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소송전과 별개로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