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계약서류 통합으 ㄹ통해 서명란을 축소하고 계약서 교부절차도 개선한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
우선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24회나 되던 고객의 서명횟수를 단 3회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16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했다.
또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해 원본을 교부하던 방식에서 계약서를 1부만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작성과 보관절차가 개선 된 것.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세액공제와 노후 은퇴자금 마련 목적으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계좌신규 서류 외에도 퇴직연금계약서 작성란이 많아 고객 불편이 많았다”며, 가입자 서명란을 개선해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실질적인 투자 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투자권유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