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 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2심까지는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심층 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다"며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