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에게 실형을 내렸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기업체로부터 금융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기승 천안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대출편의를 봐주겠다며 지난 2012년 7월초 국회의원 보좌관 A씨가 받은 1억원 가운데 5500만원을 소지, 법원은 황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A씨가 받은 돈 가운데 황 의원이 일부를 갖고 있어 사실관계성을 볼 때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