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5년 시한부.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승자와 패자 모두 불만을 토로했던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과 학계, 업계가 나서 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나라의 면세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5년마다 신규 면세점과 폐점하는 면세점이 속출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하하고 특허 갱신제도 재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선 이 같은 문제점의 지적과 다양한 조언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5년 시한부 논란을 잠재울 방안이 중점으로 논의됐다.
이날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면세사업은 대규모투자가 필요하고 자본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형화가 불가피하다”며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입장벽을 완화가 경쟁촉진과 독과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대한 마찰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면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독과점·특혜 논란 등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고 경쟁촉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일정요건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갱신제도의 재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사업의 영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허기간보다는 특허의 갱신이 사업자에게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업자의 관리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갱신제도를 재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갱신요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분화 된 평가 기준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디자인 돼야 한다”며 “사업의 영속성이 확보되고 평가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평가기준과 배점에 대한 정략적인 디자인이 선행되지 않거나 과거와 같이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는 점은 보완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이 5년마다 면세 특허를 재승인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례로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구조적 과점이 문제라면 과점 위치에 있는 업체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력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족하지 갱신의 관행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저가 패키지의 등장으로 품질은 떨어지고 명품 브랜드의 힘은 커져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산업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제 및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이와 관련, 등록제와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기존 면세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특허를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동안 특허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 등이 발생했는데 신고제나 등록제를 통해 누구나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불필요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석현·김관영 국회의원과 한국면세점협회, 한국유통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과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 원장, 더못 데이빗(Dermot Davitt) 무디 리포트 사장 겸 편집인,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