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상간녀 소송’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배우 김세아가 26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간통 상대녀로 지목돼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이날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에 B회장의 부인으로부터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한편 김세아는 최근 MBC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했지만, ‘몬스터’ 제작진은 김세아의 출연 분량이 이미 방영을 끝냈으며 추후 출연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