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환경부와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환경부는 한국닛산 측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800여대와 신차에 각각 리콜 명령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 측도 환경부의 발표 직후 이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맞대응했다.
한국닛산 측은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만나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 했고 이 과정에서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