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항항공 예약부도율이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내선 항공권에만 시행됐던 예약부도위약금제도를 10월 1일 이후 항공권 구매고객부터 확대 실시하게 됐다.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구매자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미탑승하면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장, 중, 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ㆍ남미ㆍ유럽ㆍ중동 등 장거리 노선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ㆍ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 7만원(미화 70달러), 일본ㆍ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ㆍ중ㆍ단거리에 각각 1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위약금이
면제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과 동일한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