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만수르 회사' 하노칼, 한국정부 상대 ISD 소송 취하

[KJtimes=이지훈 기자]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정부는 "하노칼이 26(현지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28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ICSID 중재규칙을 보면 소송 당사자 한쪽이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 이의가 없다면 판정부가 절차의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돼있다.

 

하노칼이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하노칼 내부적으로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하노칼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때 대금의 10%1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현행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주식 양도시 매매대금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액수가 적은 쪽을 택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하노칼 측은 당시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했기 때문에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작년 5월께 ISD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하고,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해 소송에 대응해 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