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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협 "복지부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적법' 판결 상고는 한의학 말살 행태" [성명서 전문]

[KJtimes=장우호 기자]한국민족문화협의회(회장 김성환ㆍ이하 한민협)는 지난 30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키로 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한민협은 이날 ‘복지부 장관은 양의사협회와 국민건강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현대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방 진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의 질과 한방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어야 마땅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히려 상고하겠다는 것은 한국민족문화의 한 축인 한의학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인류가 과학을 이용하여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무병장수를 위함”이라면서 “어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만 과학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양의사인 정 장관은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지 분명히 하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도 진맥 이외에는 현대의료기기에 의한 진단을 금지시킴으로써 반만년 역사와 함께한 한의학을 억압하고 말살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하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복지부 장관은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의사협회와 국민건강 중에서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

며칠전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가 진찰 시에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현대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서 한방 진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의 질과 한방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일제이후에 양의사들에게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사용의무를 강화시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이제 양의사인 정진엽장관은

(1)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지

(2)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도 진맥 이외에는 현대의료기기에 의한 진단을 금지시킴으로써 반만년 역사와 함께 한 한민족문화의 한 축인 한의학을 억압하고 말살할 것인지

(3)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하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인류가 과학을 이용하여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무병장수를 위함이다.어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만 과학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가.

        2016.8.30

한국 민족 문화협의회 (한.민.협)

      회장 김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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