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한 박 前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서 ‘前 대통령’이 된 박 前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 관저 퇴거 등 후속절차 마련을 위한 행보에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 前대통령은 이르면 탄핵심판 인용이 이뤄진 당일 청와대 대변인 또는 측근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탄핵심판 인용 시 박 前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아직 경호동이 준비돼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도 피력했다.
대통령 거처와 관련해 삼성동 사저 대신 수도권 모처 또는 박 前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지역을 거처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때문에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前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사실상 비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前 대통령이 당일 또는 익일 거처를 먼저 옮긴 후 순차적으로 짐을 이동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인용일이 금요일이고 이후 주말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박 前대통령이 내주 초쯤 청와대 관저를 비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 시 월 1200만원 수준의 연금, 비서관(3명), 운전기사(1명) 등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박탈된다. 다만 경호와 경비 등 안전 관련 예우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