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20~30대 여성의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했다. 피해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247억원 중 71%에 달하는 175억원으로, 같은 나이 남성(19억원)에 비해 10배 가깝게 많았다.
특히 지난해 4월 3억9200원이었던 피해액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12월 34억2100만원까지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20~30대 여성에 집중되는 이유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빠른 만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범죄사례에 직간접적 경험이 적어 의심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사기범이 범죄사건 연루,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며 급박한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주변에 조언을 구하지 않고 사건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 요구 시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20~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라”며 “양해를 구했는데도 급하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방법은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5년 1045억원에서 2015년 1340억원으로 300억원가량 늘어났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비중도 같은 기간 42.7%에서 69.8%로 크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