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혼유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423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내역, 구체적 사고 경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한 18명과 지인관계로 확인된 2명을 포함한 20명을 최종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된 중고 외제차량은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반면 수리비는 매우 높다는 점을 악용해 혼유 유발 후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 차량의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차량의 연료주입구보다 작아 휘발유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대부분 연료주입구에 부착된 유종스티커를 제거하고, 주유 시 유종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또 주유원이 경유차량을 휘발유차량으로 오인하도록 배기량이 큰 외제차량에 맞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소액 주유를 했던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혼유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혼유 보험사기와 같이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