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약 300개 업체로 확대 선정했다.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정된 이들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회원제방식으로 이뤄져 기존의 단순 점검으로 단속이 불가능했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3월 14일부터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제보에 대해 심사를 거쳐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후 결정된 포상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기존 3대에 불과했던 상담전화를 4대로 확충하고 4월 중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월 중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 시 피해예방요령 및 피해신고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과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 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했는지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보이용료 등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 체결 전 환불조건·방법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대일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