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모죄법 강행 처리…시민 탄압에 악용 가능성

국회 앞 대규모 집회로 '반발'…오사카, 후쿠오카, 가고시마, 니가타 등 전국서 동참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국회가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해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해 빈축을 샀다.

일본 참의원은 15일 아침 본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테러 등 중대범죄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하거나 개헌에 반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치안유지법은 1940년대 시인 윤동주를 체포해 감옥에서 숨지게 한 그 법률이기도 하다.

이 법안과 관련해 조셉 카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테러대책법안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국회 법무위원회의 표결을 생략하기 위해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중간보고는 법무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강행 처리 움직임에 야당은 밤새 국회에서 법 통과를 막기 위해 대치했다. 민진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야당들은 전날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수시간 늦추는 역할에 그쳤다.

또한 14일 밤 국회 앞에서는 주최측 추산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정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도쿄(東京)뿐 아니라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가고시마(鹿兒島), 니가타(新潟) 등 전국적으로 열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