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온도 급상승...또 다시 번지는 불안감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원자로 2호기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일본 전체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13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전까지 기록된 후쿠시마 제 1원전 2호기의 압력용기 아랫부분의 온도는 93.7도까지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1일 밤 11시경 73.9도에서 14시간이 지난 12일 오후 2시경 82도, 그리고 13일 오전에 93도 이상 치솟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정부가 제 1원전의 ‘내온정지 상태(100도 이하)를 선언한 이후 최고치며 도코전력의 보안규정상 관리 목표인 80도를 넘어선 것이다.

 

일본 현지 언론은 “압력용기의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원전사고에 대한 재발 우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냉온 정지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온도계 표시 불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수 주입량을 늘리고, 재임계 방지를 위해 핵 분역을 억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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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